“화장품을 살균·소독제로 광고”…‘손 세정제’ 무더기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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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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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손 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 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를 구매해야 하고, 살 때는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 소독제 15개와 겔 타입의 손 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쓰이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도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손 세정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화장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거나 의약외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게끔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손 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 대상인 손 소독제 전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59.1~75.4%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54.7~70.0% 수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세정제를 손 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를 살균·소독하는 등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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