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팀 “긴급出禁,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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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금지시 윗선규명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팀원들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동료 팀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급하게 검찰청으로 가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고, 이 검사는 1시간 16분 뒤인 23일 0시 8분경 인천공항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김학의#조사팀#긴급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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