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헬스장, 샤워장 이용 가능하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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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수영장과 함께 있는 시설
별도로 등록돼 방역위반은 아냐

“내일부터 헬스장 운영합니다. 샤워장 이용 가능합니다.”

직장인 A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 종로구의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로부터 17일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모든 헬스장에서 ‘샤워 금지’인 줄 알았던 A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헬스장을 찾은 A 씨는 운동 후 같은 건물 내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왔다. 헬스장과 함께 있지만 별도의 목욕탕업으로 등록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목욕탕은 땀을 내는 시설인 사우나(한증막)를 제외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수영장이 함께 있는 헬스장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대해선 샤워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헬스장과 수영장을 모두 갖춘 대형 체육시설에선 헬스장 이용객이 샤워시설을 이용해도 제지하기가 어렵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은 “우리는 수영장이 있어서 헬스장 이용 후 샤워가 가능하다”며 “수영장 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도 없다”고 홍보했다. 목욕탕이 별도 시설처럼 운영되는 호텔 피트니스센터 일부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의 헬스장 운영이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목욕탕과 수영장이 헬스장과 별도 시설로 등록된 곳인 만큼 헬스장 회원이 이들 시설의 샤워장을 쓰는 건 업주의 재량이라는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8m²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지침만 지킨다면 실내체육시설 이용객이 옆 목욕탕을 이용하는 걸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샤워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헬스장 사이에선 “방역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태성 기자
#헬스장#샤워장#방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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