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마신’ 검사 수사배제·기획업무…檢 “오해 방지 차원”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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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0.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0.19/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파견중지 명령을 받고 원 소속 청에 복귀한 뒤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파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검사는 파견 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원 소속인 수원지검의 한 지청으로 복귀했다. 해당 지청은 A검사에게 수사·대민업무를 맡기지 않고, 인권감독관을 도와 기획·총무업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됐을 경우 정부 부처 파견을 중지한다”며 “일선 청으로 복귀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공판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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