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13일 한 포털사이트에 ‘(양모) 장 씨가 자주 왔었던 키즈카페 운영자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친딸 데리고 오픈 후 1년간 1~2주에 한 번씩 늘 왔고 정인이 입양 후엔 지인들과 파티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인 양은 양모의 관심 밖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는 그 자리에 없는 아이처럼 전혀 케어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면서 “넘어져 운 적이 있는데 지인들에게 냅두면 알아서 그친다며 냅두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지난해 폐업해 CCTV를 폐기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된다. (증거는 없지만) 내 증언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양모의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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