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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성폭행’ 서울시 직원, 파면될 듯…지난달 중징계 통보
뉴스1
업데이트
2021-01-14 17:00
2021년 1월 14일 17시 00분
입력
2021-01-14 16:59
2021년 1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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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해당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통보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불복 의사가 없다면 한달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한다. 인사위는 감사위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 면직된다”며 “법정 구속을 감안할 경우 아마 파면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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