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15일 임명된 임 특보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의를 표명했던 그는 내부 감사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젠더특보가 성추행 피소를 누설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벼운 징계조차 없었다는 건 서울시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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