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역사적 판결…다시는 전쟁범죄 없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8일 11시 50분


日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진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日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진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5년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오전 10시20분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고 승소가 나온 것에 대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을 상대로 주권 면제를 넘어서고, 오늘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집행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논리, 필연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일본 국민이 아닌 만큼 생략하겠다”며 “판결로 갈음하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등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명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이 그간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위안부) 문제를 (수십년간) 해결조차 하지 않았으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도 “원고 중 생존한 피해할머니가 5분이 계시는데, 고령이셔서 나오지 못했다”며 “나눔의 집에서 선고를 지켜본 후 ‘수십배를 줘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배상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자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전쟁범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라며 “할머니들 역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8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8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도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함께 입장문을 작성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판결’”이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따.

또 “일본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Δ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Δ지속적인 진상규명 Δ올바른 역사교육과 함께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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