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화환 방화’ 70대 구속심사 종료…“법정서 다 말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7일 15시 11분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지른 혐의
'왜 불 질렀나' 질문에 "재판서 다 말했다"
현장엔 "검찰의 피해자…개혁 답답" 유언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3분께까지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시작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씨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그는 “왜 화환에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어 “문서에 적힌 검찰개혁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문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2시30분께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앞에는 보수단체 등이 마련한 윤 총장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문씨가 불을 질러 화환 총 129개 가운데 5개가 전소했고, 4개가 일부분 탔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문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날 방화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종이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저는 검사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씨는 또 해당 문서를 통해 “윤석열 대검총장님 아직도 현재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며 “고소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문서의 이름은 ‘분신 유언장’이지만, 문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방화로 인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13년 4월26일 오전 국회 앞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다고 유언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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