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67개 시청男…벌금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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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1년 2개월 동안 보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께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복제·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불법으로 시청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이 사용 중인 인터넷 저장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에 위 파일들을 복제·저장하고 2020년 5월 25일까지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며 “그 정상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압수수색 전에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사실,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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