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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전원위 회부…1월 의결 가능성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31 20:46
2020년 12월 31일 20시 46분
입력
2020-12-31 20:45
2020년 12월 31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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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 회부
사회적 파장 일으킨 사건은 회부하기도
내년 1월11일 첫 일정…"요일 변경될수도"
경찰, 5개월만에 수사 종결…무혐의 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해당 사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는데, 내년 1월 전원위원회 일정이 예정된 만큼 조만간 박 전 시장 사건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운영 규칙을 보면 소위원회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 전원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개최된다”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일단 내년 1월11일에 개최 예정인데, 당일 상황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한편 약 5개월에 걸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9일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며,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여성단체는 “결국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며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폭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발표는 사망한 박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다하려면 경찰은 지금 당장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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