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응답하라” 감금 무고사건 피해자 2차 진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1일 10시 02분


진정인 "진정 접수 후 한 달간 묵묵부답"
경찰청, 진정서 접수 후 감찰 중

허위 감금 사건으로 1년 가까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해자 안모(49·경남 진주)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2차 진정서를 냈다.

안씨는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지난 1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 달 동안 인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과연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 30일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안씨는 “횡령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의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많은 증거자료들을 외면한 채 범죄자의 말에만 의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은 왜 그렇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경찰의 위신은 바닥에 또 다시 떨어졌으며 청탁수사, 표적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단 한 번 만이라도 허위 사건이란 의심을 했다면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씨는 “피진정인인 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배석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기울었다’, ‘고소인이 불쌍하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하면서 진정인을 마치 파렴치범 대하듯 모욕적인 언사와 비아냥대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수사나 취조가 아닌 모욕적인 언사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알면서도 몰아붙인 것이라면 무고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약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무고를 몰랐다면 무능력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밀어붙인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경찰청장이 이 건을 챙기고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청한다”며 “강압 수사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엄히 수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진정서 접수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 중이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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