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옛 ‘한진CY’부지 개발 재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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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안 돼 난개발 우려”
시민단체-지역 주민들 반발
부산시, 30일 지구단위계획안 확정

부산에서 사상 처음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 옆 옛 한진CY 부지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사상 처음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 옆 옛 한진CY 부지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 계획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30일 오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영강변에 위치한 5만4480m²의 이 부지는 한진이 CY로 사용하다가 컨테이너 물량이 부산신항으로 옮겨가면서 2011년부터 비어 있었다. 지역 건설사인 ㈜삼미D&C가 한진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2018년 6월 시에 개발 계획을 제출했다. 땅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부산에서 첫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사전협상제는 1만 m² 이상 대규모 토지의 용도 변경 때 제기되는 특혜 논란을 줄이고 공익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2016년 도입했다. 투명한 사전 협상을 통해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에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받아내는 것이 취지다.

삼미D&C의 계획은 땅의 용도를 바꿔 최고 69층 아파트 4개동, 레지던스 3개동과 판매시설 등 모두 7개동 3071채(용적률 899.99%)를 짓겠다는 것이다. 부지 개발 대가로 계획이득의 52.5%인 1100억 원을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 8차례 조정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안에 상업지역의 핵심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과 높이와 용적률 관련 건축계획 재검토, 시교육청과 학교 문제 협의 등이 이유였다.

당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협상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논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한진CY 부지 피해대책위원회는 “시에서 진행 중인 사전협상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찾기 어렵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YMCA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진CY 부지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가 일정 부분 공공기여금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이 사업에 공공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전협상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투명성도 이미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민간사업자가 업무시설, 문화·집회 시설 도입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구체적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만약 핵심 시설이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전락한다면 용도변경 취지도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학교 문제 역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허가 완료 후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이 사업이 최종 결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어떤 장치도 없다”며 “시가 공공기여금을 받고 합법적이라는 감투를 씌운 채 난개발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한진CY 부지 개발 계획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했다”며 “해당 지역을 개발하자는 데는 뜻이 모였던 만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해운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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