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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마포구의원, 합정역 파티룸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뉴스1
업데이트
2020-12-29 18:10
2020년 12월 29일 18시 10분
입력
2020-12-29 18:08
2020년 12월 2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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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지대책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즘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은 외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구청 공무원과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는 A씨와 파티룸 업주를 포함해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A씨를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일단 관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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