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3년’ 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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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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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던 ‘스토킹범죄’에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률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는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2달여간 문자 수십통과 100여통의 전화를 받고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 행위 엄단을 위해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스토킹범죄’는 Δ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률안에는 또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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