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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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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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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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생사면을 취지로 해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조치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이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사망사고 야기자·난폭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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