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에 ‘헤드락’ 건 회사대표…대법 “강제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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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건 남성 상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왼팔로 20대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에 동석한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며 A 씨를 계속 말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헤드락을 걸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는 A 씨가 B 씨와 회사 일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을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 등을 보면 A 씨는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어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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