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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채로 맞을래” 지인 협박해 휴대폰깡 한 일당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21 15:31
2020년 12월 21일 15시 31분
입력
2020-12-21 15:29
2020년 12월 2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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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인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중고로 되파는 수법, 속칭 ‘휴대폰깡’ 일당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 B씨(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지인 C씨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자 C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너도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7월11일 지인 D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매달 보내주겠다”고 속여 32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직업이 없던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공갈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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