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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말 특별사면’ 선정 심사위 개최…권선택 등 거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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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3:47
2020년 12월 21일 13시 47분
입력
2020-12-21 13:44
2020년 12월 2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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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모습. 2020.12.17/뉴스1 © News1
법무부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등에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파악해”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에 이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등 세 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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