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대표 징역5년→집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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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2019.1.20/뉴스1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2019.1.20/뉴스1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7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혹은 제3자가 말로 인한 이익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말을 조씨가 소유하면서 관리비 4억원을 회사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합법화될 수 있다”며 “조씨는 당시 실질적인 지배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지은 죄는 사업에 실패한 죄인데, 이는 형법에, 법률에 없는 죄로 저희가 만들어서 유죄로 할 수도 없다‘며 ”조씨가 전과없이 살아온 점을 감안해 실형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개인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금 4억3000만원과 이후 말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아버지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에서 공로로 온라인 매출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귀속분에 대해 세금도 전부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 조 전 대표 측은 말 구입·관리비의 경우 변제가 대부분 이뤄졌고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전 대표가 말 구입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매출 관련해서는 스킨푸드 창립부터 회생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해왔으며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가 큰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킨푸드가 외부환경 변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조 전 대표가 계속해 개인계좌로 온라인 판매수익을 챙긴 점, 온라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거짓 증거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봤을 때도 조 전 대표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대표 측이 회생절차로 채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몇몇 채권자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절차에서 변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회생절차로 인해 일반 가맹점에는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조 전 대표의 개인사업체인 인터넷 쇼핑몰에는 물품이 공급돼 가맹점주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은 조 전 대표의 말 구입·관리비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된 점,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 피해가 회복된 점,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 직원들의 피해가 줄어든 점, 조 전 대표가 온라인 발생 수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던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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