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소장 작성…“두 달 월급준다고 회복되겠나” 피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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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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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징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 정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을 주로 서술하고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징계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란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관련 소장은 변호인들이 나눠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맡긴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오후 5시까지 소장 초안을 만든 뒤 정리하고, 이날 안으로는 법원 접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요지서가 공개된 것에는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도 없이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선청에 보낸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인정한다”며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선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일선청에서 방해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징계위가 해당 요지서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배경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한 점,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선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설명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징계처분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검찰과 직원이 가져온 것을 수령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간사가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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