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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사망’ 낮술운전자 10년 구형…母 “살인이다” 오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7 15:17
2020년 12월 17일 15시 17분
입력
2020-12-17 14:59
2020년 12월 1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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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아이 치어
검찰 "전적 있으면서도 또 운전대"
"거리두기 시국에 조기축구 후 술"
아이 엄마 "음주운전은 살인" 오열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어린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린 생명을 사회에서 떠나게 해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사안이 엄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이었는데도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한 차례 처벌 전력도 있으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김씨를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처벌을 내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피해 아동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눈을 감았다.
당시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염려에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위해 혼자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 받았는데 이에 맞은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살인을 알아달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최후발언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김씨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발을 구르며 오열했다. 다른 가족들은 “그런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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