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리조트까지 지어졌는데 땅 돌려줘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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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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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리조트 조감도.(고흥군 제공)2016.11.21/뉴스1 © News1
고흥 리조트 조감도.(고흥군 제공)2016.11.21/뉴스1 © News1
대형리조트가 지어진 땅의 원래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민사9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 A씨 등 7명이 고흥군과 리조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고흥군과 업체 측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고흥군이 땅을 민간콘도 부지(남해안 관광벨트 고흥지구 조성사업의 일부)로 사용하기로 정했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땅을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사업 부지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흥군이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수변노을공원사업’ 부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해 고흥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원고들의 협의취득에 관한 의사표시는 고흥군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흥군은 토지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고, 취득 시점에는 여전히 그 부지가 수변노을공원부지로 있었으며 향후 관광벨트사업 부지로 편입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도 고흥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의해 땅을 매수했을 뿐 고흥군의 토지 취득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흥군과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이 업체가 고흥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시기에 고흥군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협의취득 관련 의사표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 회사가 이미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사를 진행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나 그에 따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원에 판단에 고흥군은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토지위에 건립된 고흥만의 리조트는 3만2628㎡ 대지에 지상 13층, 객실 150실 규모의 타워형 시설과 3개동 18실 규모의 빌라형 객실로 구성돼 있으며 2층에 해수사우나 및 스파시설과 대·중 연회장,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또 3층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인피니티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흥 지역 최초 체류형 숙박관광시설로 최근 건축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 승소한 원고들 소유의 땅은 전체 리조트 개발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향후 양 측의 합의가 없을 경우 리조트 사업은 물론 투자자들에게까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 주인들을 설득한 뒤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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