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안주현 중형 구형…“19세 어린 선수 오랜 고통”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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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꿈 펼쳐 나가야 할 유망한 선수가 사망…10년 구형"
안씨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물의 일으켜 죄송"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 당시 선수들은 19세 등 어렸고 오랜 기간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꿈을 펼쳐 나가야 할 유망한 선수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국민은 스포츠계 가혹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안씨는 “제 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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