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체장서 줄에 걸려 중상 입은 남성, 지자체 상대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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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벚꽃축제장을 자전거를 찾았다가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남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6민사단독(판사 윤원묵)은 A씨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전거를 타고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던 물금 벚꽃축제장을 찾았다가 차량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행사는 양산시 물금읍장이 주최한 행사로, A씨는 줄을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다며 양산시를 상대로 배상금 33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속도를 높여 내려오다 사고가 났다며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량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돼 있었고,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마련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가 자동차 통행을 위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높였다가 사고가 나 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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