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전면 원격수업 28일까지 연장…유·초는 ‘3분의1’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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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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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8일까지 원격수업…거리두기 기간 맞추기로

서울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 학년 원격수업이 오는 28일까지 열흘 연장된다. 당초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려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맞춘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학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로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학사방안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감염 확산세가 커지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 중·고교 전체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기준인 밀집도 3분의 1 원칙을 유지했다. 가정의 돌봄 부담이 우려돼서다.

정부가 서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발표하면서 이를 8일 0시부터 3주간인 오는 28일까지 적용하자,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중·고교는 3단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등교 지침이 28일까지 적용된다.

교육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서 2.5단계 때는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다. 3단계가 돼야 전면 원격수업이 된다.

다만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교, 60명 이하 유치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또 중·고교 가운데 수행평가, 기말고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같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만 할 경우 학년별 제한적 등교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내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5~10일은 교육지원청, 10일 이상은 교육청 본청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내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중, 고교에서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이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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