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공판연기…보석기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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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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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김 전 회장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피신청 심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할 경우가 심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전날(10일) 항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며 항고 이유를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엽적인 공소사실인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이같은 쪼개기 영장 발부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전날(10일)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죄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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