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과속운전으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한 30대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10 10:39
2020년 12월 10일 10시 39분
입력
2020-12-10 10:37
2020년 12월 10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신기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08.9㎞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서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과실을 범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코스 뛸 수 있다…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美 브라운대 강의실서 총기 난사…대낮 수업 중 2명 사망·9명 부상
내년 ‘주4.5일제’ 시범사업…입법조사처 “생산성·임금 등 ‘핵심’이 빠졌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