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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침으로 폐 찔러 노인 사망케한 한의사, 항소심 ‘유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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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7:29
2020년 12월 10일 07시 29분
입력
2020-12-10 07:27
2020년 12월 1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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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침술 치료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초 어깨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당시 76세)씨를 상대로 침술 치료를 하다 길이 9㎝짜리 장침으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가슴에 장침을 맞은 B씨는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B씨는 과거 늑막염을 앓고 난 뒤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는데 부검을 통해 장침이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이 생긴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과실로 B씨에게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소사실이 포함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형을 고려할 때 장침 시술에 있어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해 과실로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한의원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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