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장침으로 폐 찔러 노인 사망케한 한의사, 항소심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07:29
2020년 12월 10일 07시 29분
입력
2020-12-10 07:27
2020년 12월 10일 07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 무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침술 치료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초 어깨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당시 76세)씨를 상대로 침술 치료를 하다 길이 9㎝짜리 장침으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가슴에 장침을 맞은 B씨는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B씨는 과거 늑막염을 앓고 난 뒤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는데 부검을 통해 장침이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이 생긴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과실로 B씨에게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소사실이 포함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형을 고려할 때 장침 시술에 있어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해 과실로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한의원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4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5
“20대엔 28개, 80대엔 15개… 노년기 치아상실 피하려면”[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6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7
국내서도 ‘구글 내비’로 길찾기 가능해진다
8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9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10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8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9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10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4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5
“20대엔 28개, 80대엔 15개… 노년기 치아상실 피하려면”[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6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7
국내서도 ‘구글 내비’로 길찾기 가능해진다
8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9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10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8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9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10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현대차, 새만금에 ‘AI-로봇-수소’거점… 2029년까지 9조 투자
여성 시신 사진 500장 모은 엽기적인 日경찰 해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