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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강도·문서 위조 사기 20대, 2심도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07:26
2020년 12월 10일 07시 26분
입력
2020-12-10 07:25
2020년 12월 10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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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재범,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항소 기각
새벽에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는가 하면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특수강도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편취금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4시 18분께 광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 현금 35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지난 1월 공장 일을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초순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명시 신청서 1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소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통해 친척에게 7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6217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 A씨의 생활고 주장을 감안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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