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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징역 1년6월 실형…“죄질 불량”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10:36
2020년 12월 9일 10시 36분
입력
2020-12-09 10:34
2020년 12월 9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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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 난입해
곡괭이로 외벽 깨는 등 난동 부려
1심 "피해 위험성 컸다"…실형 선고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2005년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지만 차도가 없었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밝히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이에 DJ인 황정민씨는 스튜디오를 떠났고, 게스트 김형규씨가 대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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