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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3일 만에 월급 탕진 후 강도살인 30대…2심도 징역 25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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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07:25
2020년 12월 8일 07시 25분
입력
2020-12-08 07:24
2020년 12월 8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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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3일 만에 월급을 술과 유흥으로 소비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B씨(여·7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달 받은 월급 180만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해 구상금 4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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