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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현준 회장,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장 제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2 17:12
2020년 12월 2일 17시 12분
입력
2020-12-02 16:57
2020년 12월 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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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재해 횡령한 혐의 등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 직원 등재 관련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조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1심 실형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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