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의뢰 위법’ 폭로 검사 “법무부 파견 종료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일 14시 57분


검찰 내부망서 "법리검토 내용 삭제" 폭로
"尹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 결론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평검사가 자신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본인이 파견 종료를 희망했지만 아직 복귀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파견 종료 의사를 전달했으며, 아직 파견이 해제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앞서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조사 일정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한 뒤 이 검사는 파견 근무를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연가를 사용하고 복귀 일자를 정하던 도중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라며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검사는 이 같은 자신의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얘기했다.

이 검사는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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