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측 “검사 술자리 4명이 먹어…접대비 53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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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당시 방 세 개 잡아" 주장
"검사들 자리에는 인사만 하러 가"
"술값 530만원, 검사 등 4명이 마셔"
술 접대 자리, 김영란법 적용할 듯
1회 100만원 이상 향응, 형사처벌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 검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술자리 인원을 4명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해당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이 한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게 맞고, 자신은 다른 방에 있다가 잠깐 들어가 인사만 했다는 취지다.

1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날짜에 김 전 회장이 잡은 해당 유흥업소 방은 3개다. 한 방에는 A변호사와 검사들이 있었고, 또 다른 방에는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은 “A변호사 등이 있었던 방의 영수증은 530여만원 상당이었으며, 나머지 방도 각각 영수증이 있었다”면서 “이 3개의 영수증을 모두 합한 금액은 1100여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김 전 회장은 옆방에서 이 전 부사장 등과 있다가 (검사들이 있던) 1번 방에 들어가 수시로 대화하고 접대했다”면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변호사와 검사 3명이 있던 방에서 나온 금액 530여만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술자리 참석자는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청와대 행정관까지 더해 7명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이런 주장은 무시하고 김영란법 적용을 위해 A변호사 등 4명으로만 술값을 나누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들에게 술자리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후 총 법무부 감찰 3회, 검찰 면담조사 1회, 참고인 조사 4회, 대질 조사 1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전환돼 오후 2시께부터 10시2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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