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종이에 적은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게재됐다.
또한 이 차량에는 “신고하지 마라”는 내용의 글까지 적혀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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