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사기 등 징역 5년 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9·수감 중)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강간치상,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및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성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 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등 판결을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별장 성접대 의혹#윤중천#징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