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가격리자도 자격시험 볼 수 있어…주관기관이 정할 사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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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관 주체가 방역 잘 지키느냐가 핵심"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 자가격리된 사람도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시 가능 여부는 시험을 주최하는 주관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최호용 접촉자격리자관리팀장은 25일 기자 설명회에서 “자가격리자라 하더라도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응시가 가능하도록 풀어는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응시는 가능하지만 시험 주관 주체가 어떻게 방역 대비를 갖추는지가 핵심 포인트 같다”며 “시험 주관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형태로 대비하느냐, 방역을 잘 지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 차원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여부는 “자격시험 관련 시험별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험 방역 안내 관련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용 대응 지침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교육 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수험생 67명이 응시 기회를 잃은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서도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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