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목욕탕 빼고 왜 ‘헬스장 샤워실’만 금지한 이유?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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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피트니스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서울의 한 피트니스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로 ‘헬스장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면서 수영장·목욕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수영장과 목욕탕은 그대로 이용 가능해 일각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욕탕의 경우 한증막 운영만 금지된다.

이와 관련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유지하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며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샤워시설 이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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