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법원 “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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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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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외 사람의 명의 재산에 대해 몰수(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 2)를 하려면 △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불법재산이어야 하고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채의 전체 토지는 피고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뇌물로 취득한 게 아니므로 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도 불법재산 증명이 안 됐고, 정원 부분도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여러 자료에 기초해 이 사건 부동산(본채 및 정원)이 피고인 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은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명의인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별채가 불법수익인 뇌물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 주장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현재 전 전 대통령에게 남겨진 추징금은 991억 원이다.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 됐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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