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도박 왜 공개? 가슴에 대못”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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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신동근 민주당 의원·김홍희 해경청장 등
신동근 "월북, 반국가 범죄…사살하기도"
유족 측 "자녀 가슴 대못 박는 가해행위"
"해경, 월북 관련 없는 도박 사실만 공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진정 대상은 신 의원 및 김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SNS에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신 의원의 해당 발언은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 행위”라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은 지난달 22일 제2차 중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실종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에 대해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해경은 지난달 22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고인의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유가족이 원한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월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고인과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22일 오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이씨를 발견했고, 북한군은 그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 월북 경위 등을 물었다.

이후 북한은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이씨에게 사격을 가해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도박에 빠져 지내다 부채 등을 이유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유엔에 북한의 혐의를 명시한 진정서를 보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진정서를 통해 유엔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유엔 차원에서 남북 공동조사,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의 조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사살을 감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정부는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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