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부부 사망사고, 2심서 “급발진 원인”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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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결함탓” 배상 판결
1심과 달리 유족측 손들어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 66세 운전자와 남편이 숨진 사고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진원)는 해당 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 2명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MW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부근을 달리던 중 갓길 위를 지나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66세였던 A 씨와 남편은 이 사고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측이 정비를 마치고 차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MW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MW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사고 전 300m 넘는 거리를 비상 경고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린 점에 주목해 A 씨가 단순히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1시경이고 맑은 날이었던 점 △운전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엔진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어 BMW 측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bmw 급발진#차량결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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