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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치어 3명 사상케 한 트럭기사 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8 10:57
2020년 11월 18일 10시 57분
입력
2020-11-18 10:54
2020년 11월 1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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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화물차 기사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8.5t 트럭을 몰다가 3세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일가족을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일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잠시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속운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높이 때문에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럭 운전자도 ‘운전석에선 일가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지점에는 보행자 신호등과 무인 교통단속장비·속도 표지판 등 설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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