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판매금 횡령 전남 공무직 근로자,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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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항소심 벌금 250만원
"계획 범행 아니고 피해금액 반환, 관리 부실 고려"

전남 지역 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념관의 기념품 판매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한 지자체 면사무소 소속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모 기념관 기념품 판매금 269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념관 시설 관리와 기념품 판매·수금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기념품 판매금을 식료품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금 일부를 특정 용기에 장기간 보관, 면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반환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기념품 판매량·대금을 대장에 정상적으로 기재온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횡령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매금에 대한 관리 체계 부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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