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노위 특고 고용·산재보험 공청회 열려
"정책 당사자 참석 배제…직접 참여 허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산재보험 입법 관련 공청회에 정책당사자인 특고 종사자의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보호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면서 “고용·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요구를 걸고 특고 노동자가 공청회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장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보호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법률안 심사 첫 과정으로 전문가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여겨지는데 정작 정책당사자인 특고가 제외됐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3차 유행 가능성 대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 고용 및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임시 지원금만으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모든 특고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배노동자에서 나타났듯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률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전속성 기준, 임의가입 등 제도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고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2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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