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상관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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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5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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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검사를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공유했던 조국 전 장관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 4일 김 대위 측은 최근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서씨가 근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연장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며 김 대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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