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강원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임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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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높은 방역지원지역 정밀방역
수능·연말연시엔 특별방역기간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과 강원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시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며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과 강원 원주, 전남 순천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주(7~13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9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5명, 강원권과 충청권 각 9명, 호남권 6.7명, 경남권 5.6명이다.

윤 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국민들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밀 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수도권에서 실시한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지원 지역’을 선정해 정밀방역에 나선다.방역 지원 지역은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게 된다.

수능·연말연시 등 특별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권역별 및 시·도별로 단계 상향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예보해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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