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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40대…범행 3시간 만에 자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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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3:29
2020년 11월 12일 13시 29분
입력
2020-11-12 13:28
2020년 11월 12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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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7시께 김제시 흥사동의 한 도로를 건너던 B(53)씨를 자신의 11t 화물 트럭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무면허인 A씨는 사고를 내고 자신의 11t 트럭을 두고 도주했다가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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