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호텔 탈출…격리위반 외국인 16명 강제출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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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공사장 취업 사례도

법무부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조치했다. 지난 4월 이후 격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출국시킨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출국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가운데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1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미국인 A씨는 지난 8월 입국한 뒤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했다. 그런데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했다. 하지만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곧 경찰에 붙잡혔다.

파키스탄에서 온 B씨와 중국인 C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을 넘어 취업활동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원과 울산에서 불법 취업했다고 한다. C씨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찾아 공사장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활동범위제한명령을 시행한 4월1일 이후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61명이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경우가 22명,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출국조치된 경우가 39명이다.

이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 진행 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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