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월성1호기 수사 뒤 대권후보 1위…총장 사퇴해야” 직격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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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절 같은 사안을 각하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직격했다.

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전지검이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통상절차에 비해 어떠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동의가 된다”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중앙지검 3건 이외에 대구청, 경주청에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각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각하처분 사유에 대해 추 장관은 “한수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행동지도에 불과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분명한 이유로 설시해서 각하 처분한 것을 정치야망을 드러낸 뒤 그렇게(수사) 하는 건 국민들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건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대적 압수수색 강행이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 생각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다녀간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급하고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했던 것을 결재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대권 후보로 부상되면서 정치적인 야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야권과 연동이 돼서 전격적인 수사를 한다, 거기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호응했다.

이날 추 장관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 과정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오늘 이 순간부터 1위 후보에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며 또 다시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수사 이후) 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 (월성 1호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상당히 엄중하다”며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아울러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갖고 끌고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검찰 수사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된다.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라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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